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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산하그루맘과 미혼한부모 가정에 무료법률 지원하는 업무 협약 체결

미혼한부모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로 뜻 모아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지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포함한 무료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좌), 그루맘 김미경 이사장(우)

 

()그루맘은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용기있는 결정을 한 미혼한부모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열정대학 MKYU, 유투브 채널 MKTV, 스피치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그루맘은 미혼한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존감 수업마음치유 등 상담 프로그램과 영상편집수업컴퓨터활용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루맘 김미경 이사장과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혼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혼한부모에게 법률지원을 후원하며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이 날 협약식에서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산하는 소통을 통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로펌으로 성장한 법인이다그루맘 또한 미혼한부모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법무법인 산하의 신념과 일치하여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그루맘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지원 사업이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이사장은 미혼한부모가 자녀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다특히 미혼한부모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법률지원을 통해 미혼한부모들이 권익을 찾고 자존감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후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그루맘과 협업하여 법률 조언이 필요한 미혼한부모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며미혼한부모들은 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을 포함한 권익 도모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가사상속팀 곽노규 수석변호사, ()그루맘 김미경 이사장최은숙 부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곽노규 수석변호사는 미혼한부모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그루맘과 법무법인 산하가 미혼한부모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건설분야를 필두로 일반 민·형사가사는 물론 기업법무까지 전문성을 갖춘 종합로펌으로 2018년부터 강남구와 동대문구와 함께 청소년진로체험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으며올해에도 미혼한부모 가정에 법률지원을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와 그루맘의 미혼한부모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http://www.sanhalaw.co.kr)와 그루맘의 홈페이지(https://growmom.org)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lawissue.co.kr)]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산하 오현교 변호사, "혼인 기간 2년 미만, 재산분할 청구 가능?"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재산 분할이 어려울까?

1년 전 이맘때 진행됐던 사건 중, 혼인 기간이 짧은 의뢰인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행여 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남편을 상

대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할지 의뢰해온 사례가 있었다.

 

 

30대가 채 되지 않은 의뢰인 여성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혼소송을 준비해왔으나,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당시 의뢰인은 혼자 사회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뢰인은 결혼하면서 결혼식 비용, 예물·예단, 큰상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 많은 부분을 혼자서 부담해야 했다.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년,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혼인 생활을 지속한 상태였다.

법원은 “일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다만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1827 판결).

여기서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으나 법원에서는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 지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사례에서는 2년 정도 혼인 생활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위 판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손해배상이 아닌, 재산분할청구로 소송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었고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아닌, 혼인 당시 각자 가져온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대법원 2002. 8. 28. 자 200236 결정 등).”이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바로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들의 재산분할이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일례로 남편이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결혼 당시 마련했다고 한다면 위 보증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 혼인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경우 당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부인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의뢰를 맡았던 사안에서 ① 부인이 혼인 기간 내내 혼자서 경제활동을 영위했던 점 ②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집 청소는 물론 설거지조차 거들지 않았다는 점 ③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필수 생활비, 여가 비용 등 전방위적인 지출을 전부 부인이 혼자서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남편은 본인이 마련해온 1억 원의 전제 보증금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억 원의 전제 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의 금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심사숙고해 혼인을 결심한 당사자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미 없는 혼인을 지속하며 고통의 기간을 연장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혼인 지속 기간이 6개월이 넘는지, 넘는다면 특유재산에 기여도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소송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당한 재산분할 및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18910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 변호사, "어린 아이 양육권, 아빠도 포기 말아야"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함부로 확신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 변호사는 "어린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갈 수도, 또 아내에게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는 남편 A씨의 질문과 곽노규 수석 변호사의 답변이다.

-5개월 전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엄마와 있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집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자녀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1~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다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지인에게 듣기로 엄마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자녀가 어리면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구요. 더욱이 자녀가 저랑 떨어져 있은지 5개월이나 흘렀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다고요.

아내는 자녀에게 큰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아 휴직 이후 자녀는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봐주셨고 일 욕심이 많았던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녀가 잠들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회식자리도 얼마나 많았는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만취해서 귀가하고는 했습니다. 아내의 복직 이후 어머님 아버님과도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술 마시고 늦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생기셨고, 아내도 저희 부모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아내편만 드니 도저히 상황은 나아지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자녀와 더 시간도 많이 보냈고, 지난 3년간 주양육자도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반드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고 걱정 되셨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자녀가 선생님과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재판부에 잘 설명하면 충분히 선생님께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미취학아동이면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어릴수록 주양육자인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보다 많을 뿐입니다.

지난 5개월간 자녀가 엄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다소 불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법원은 사실상 만들어져 있는 양육상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양육환경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려 하거든요. 양육환경이 바뀜으로써 자녀가 받을 스트레스와 충격을 감안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꽤 오랜 시간 자녀가 엄마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아빠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점을 잘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의 주양육자가 되어주셨던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든요.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그 간의 사진이나 육아일기 등이 있다면 제출해주세요. 재판부도 분명히 자녀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엄마와 함께 하는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집에 돌아오더라도 낯설어 하거나 어색해 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내와는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자녀가 가능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더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제일 소중한 건 자녀이니까요.

 

기사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212263659261&type=1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 분야 전문성 강화...부동산·건설 전문 로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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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문 로펌에서 종합 로펌으로 도약한 법무법인 산하가 2년 연속 머니투데이 브랜드파워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건설 분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분쟁 등에 있어 타 법인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사·상속팀 변호사 및 임직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에 관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일부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서면 작성을 하는 등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법인 산하의 경우 상담부터 소송 비용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담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수행, 관리하는 등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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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고객과의 직접 소통과 고객 입장에서의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2년 부동산·건설 전문 로펌을 목표로 설립된 법무법인 산하는 공동주택 관리 및 하자소송과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아파트법률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아파트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건설 분야 특화 법무법인으로도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 아파트하자 및 관리, 재건축·재개발, 기업법무, 가사상속, 일반 민·형사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며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영화 ‘조커’ 속 법 이야기 〈2〉가족법 쟁점 - 인지 청구소송과 양육비 산정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현교 변호사는 최신 개봉 화제작인 '조커'를 통해 관련 가족법 쟁점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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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만약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이었다면 아서가 토마스 웨인에게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우선 아서의 엄마는 토마스 웨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토마스 웨인이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서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므로 토마스 웨인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 청구권자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데요. 아서 본인 또는 아서의 엄마가 토마스 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 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인지 청구를 당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64조).

영화 후반부에 토마스 웨인과 그의 아내가 삐에로 분장을 한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하기 때문에 만일 아서 또는 그의 엄마가 토마스 웨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인지 청구는 보통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웨인 같은 대단한 자산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표에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소득이 900만원 이상이고 자녀의 나이가 5세라고 한다면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참고했을 때 월 192만4천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모 합산소득이 제일 낮은 구간인 0~199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인 54만6천원과 3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이네요.

만약 아서와 그의 엄마가 토마스 웨인으로부터 정당한 양육비의 대가를 지급받아서 생활했다면 최소한 아서는 빈민가에서 광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각종 고초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도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일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겠죠.

조커를 다룬 영화들의 특징으로 ‘믿지 못할 화자’라는 점을 꼽게 되는데요. 조커라는 캐릭터는 원작 만화와 이후의 영화들 속에서 거의 80년 가까이 이러한 컨셉을 유지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조커의 진짜 과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조커’에서는 과거를 알 수 없는 캐릭터의 과거, 즉 조커의 탄생을 이야기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셈인데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말하자면 조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나서도 그 누구도 조커의 탄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끔 한 것이죠.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필자는 아서가 토마스 웨인을 만나러 간 장면에서 토마스 웨인이 아서를 모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아들로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었지’ 하며 포옹해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서는 조커가 되는 대신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범죄의 도시로 상징되는 고담 시티에 조커라는 희대의 악당이 한 명 줄어듦으로써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내리쬐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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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커’ 속 법 이야기 〈1〉가족법 쟁점 “조커와 배트맨이 이복형제?!”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현교 변호사는 최신 개봉 화제작인 '조커'를 통해 가족법의 쟁점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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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조커’와 가족법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앞서 이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큰 흥행을 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원작을 만든 마블 코믹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DC코믹스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의 유명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조커는 그 중에서도 배트맨의 영원한 숙적으로 익히 알려진 빌런 캐릭터입니다.

또한 영화 '조커'는 DC코믹스, 마블 코믹스를 통틀어 빌런 단독 주연 영화로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여 개봉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주목을 많이 받은 만큼 논란도 많았는데요, 아서라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인물이 조커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는 조커의 범죄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서 플랙은 어째서 조커가 되었을까요? 영화 조커는 주인공 아서 플랙(호아킨 피닉스 분)이 삐에로 분장을 하며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억지웃음을 지어 보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서의 엄마는 언제나 아서에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라"(Put on a happy face!)면서 아서를 해피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아서의 엄마는 고담시의 거물급 인사인 토마스 웨인(첨언하자면 토마스 웨인은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입니다. 브루스 웨인은 극중 배트맨의 이름입니다)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과거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도와달라며 편지를 씁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죠. 그러던 어느날 아서는 엄마가 쓴 편지를 뜯어봅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브루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있었는데요. 아서는 우여곡절 끝에 브루스 웨인을 만나지만 돌아온 것은 '너의 엄마는 너를 입양한 거고, 지독한 정신병자'라는 힐난과 함께 날아든 주먹 펀치뿐이었습니다.

이후 아서는 엄마의 정신병력 기록을 찾기 위해 아캄 정신병원에 방문해서 브루스 웨인이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더불어 자신의 엄마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서를 학대하는 것을 방관했고 끔찍한 학대로 인해 자신이 정신병을 얻게 됐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진실 앞에서 아서는 조커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아서가 조커로 변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다 보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멸시 또는 우발적인 살인의 경험 때문이라기보다는 엄마라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디에이터에 아서를 묶어놓고 폭행한 엄마의 남자친구의 행동 및 그를 방관한 엄마의 행동이 아동학대특례법상 학대죄와 방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물론, 아서의 극중 나이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린 시절로부터 10년도 훌쩍 넘게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서의 엄마가 양엄마라는 사실이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및 방임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처벌 대상이 비단 친부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따라서 최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들의 가해자인 보육교사 등도 모두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토마스 웨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이 영화의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진짜 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데요. 아서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뒤에 쓰여있던 ‘love your smile -T.W(토마스 웨인)-’라는 글귀가 그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서 엄마의 주장대로라면 아서는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이고 배트맨과는 이복형제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이라면 곤궁한 상황에 처한 아서와 그의 엄마가 토마스 웨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서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토마스 웨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더라면 아서는 조커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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